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코레일의 비정규직 9명이 제기한 차별 시정에 대해 비정규직도 성과에 기여했다며, 비정규직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철도공사, 코레일에 차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같은 노동위원회의 명령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른 것입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