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태풍 나리로 피해를 입은 제주특별자치도 등 재해지역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합니다. 복지부는 자치단체의 조사를 통해 피해정도에 따라 월 보험료의 30~50%를 경감해줄 계획입니다. 보험료 경감기간은 피해가 발생한 9월부터 시작해 인적, 물적 동시 피해세대는 6개월, 한 가지 피해세대는 3개월까지입니다. 절차는 가입자의 별도 신청없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해당 재해지역 지자체와 협조해 실시됩니다. 권순욱기자 sw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