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매거진]비정규직 보호법 '절반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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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1]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기업과 산업현장에서는 비정규직 문제로 노사 모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취업매거진 시간에는 비정규직 보호법 무엇이 문제인지, 해법은 없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창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보호법 어떤 부분이 혼란이죠?
[기자]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지 100일이 지난 지금 노동부에 비정규직법과 관련한 노사 문의가 벌써 1천건을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노동부나 관련기관에 비정규직 보호법 관련 문의나 갈등이 가장 많은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예외 조항, 비정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유무, 불법 파견 여부 등입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을 해석하는 부분이 제각각이어서 법 해석과 제도 정착에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2]특히 어떤 부분이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나요?
[기자]특히,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조항은 6가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자와 업무 성격이 워낙 다양해 일선 현장에서 정확히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기간 근로자인 아르바이트도 한 직장에서 2년을 넘게 일하면 정규직과 같은 무기계약자로 간주되는 점, 고령취업자가 은퇴후 재취업시 재고용 될때 사용기간 문제점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앵커3]저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예를들어 지난해 2월부터 일해온 기간제근로자가 내년 1월1일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언제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나요?
[기자]2010년 1월1일부터입니다. 2008년 근로계약을 갱신했으니까. 계약후 2년이 지난뒤부터 무기계약근로자가 되는 셈입니다.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초과하는 시점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정규직화된 근로자를 말하는데요.
[앵커4]요즘 기업들에 파견근로자들이 많이 일을 하는데요? 만일 어떤 기업에서 파견근로자가 2년 넘게 일한 경우 해당 기업은 그 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나요?
[기자]해당 기업이 파견근로자를 2년 넘게 고용하려면 그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 형태는 무기계약근로자이든 기간제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앵커5]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차별 시정 요구도 봇물을 이뤘을것 같은데요?
[기자]법 시행 100일째인 지난 8일 현재 137명의 근로자가 111건의 차별 시정을 신청했는데요.
중앙노동위원회는 차별시정 신청에 대해 19건은 처리를 끝냈고,92건은 심의중입니다.
심리가 끝난 19건은 각하 1건, 취하 18건으로 집계돼 정상적으로 차별시정이 이뤄진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차별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 여부에논란도 있는데요.
일단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입장 차이는 노동위원회의 심의나 판정으로 가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6]비정규직 법 시행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 하는 것 같은데요.
먼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면 어떤점이 있을까요?
[기자]일단 비정규직들이 정규직화 된점인데요. 비정규직법 시행 후에 신세계나
현대자동차 등 민간기업은 약 1만8천여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여기에 이달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7만1천800여명을 감안하면 법 시행 후 9만여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셈입니다.
[앵커7]문제점도 많이 드러났죠?
[기자]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코스콤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회사측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지만 정규직 노조의 반대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회사 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면 정규직들이 구조조정에 휩쓸릴 수 있다는 우려로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역지사지 입장에서 서로를 살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정규직 근로자들의 양보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앵커8]비정규직 문제 많은 문제점이 있네요. 다행이도 이번 주부터 법개정 논의가 본격화 된다면서요?
[기자]
네, 노동부가 내일 열리는 비정규직 노사정 대토론회를 계기로 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최근 당장은 아니지만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특정 업종 이외의 파견근로를 허용, 파견업종을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어 개정논의는 잇따를 전망입니다.
노동부 실무부서 역시 우선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금 제공 및 컨설팅 비용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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