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방송되는 MBC <불만제로>에서는 편리하게 요금을 납부할수 있는 자동이체 계좌에 대한 문제점을 파해쳐본다.

유선방송 가입자 A씨, 작년 12월에 해지한 인터넷 요금이 31,000원씩 7개월간 청구되어 자동 이체 된 것을 뒤늦게 발견했다.

초고속 인터넷 가입 후 다음 날 바로 해지한 소비자도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해지 후 4개월이 지난 후에 요금이 부과되어 인출된 것. 전산착오였다며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으나, 2개월 후 또 다시 무단 인출되었다.

피해를 본 것은 A씨 뿐 만이 아니다. 부당 요금 자동 인출 관련 소비자 단체 인터넷 상담 게시판에 올라온 글만 하루 수십 건.

하지만 위와같은 문제점들을 고객센터에 항의했지만 전화할 때마다 상담원이 바뀌어 몇 번이고 상황에 대해 설명해야하는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트릴수 밖에 없다. 신청하지 않은 인터넷 보안 서비스에 가입되어 부당 요금이 청구된 소비자에게 돌아온 답변 역시 "확인 후 연락주겠다.", "담당자가 부재중이다" 심지어 이미 인출된 돈을 환불하지 않고, 앞으로 낼 사용료로 차감하겠다는 황당한 제안을 할뿐이다.

서비스를 해지한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 해지 후 모뎀을 수거하지 않고서 무단으로 모뎀 값을 인출해 간 초고속 인터넷 업체, 약정 기간이 끝나 해지를 요청해도 시간을 끌며 4개월 간의 요금을 무단 인출해 간 통신 업체도 있다.

해지한 지 1년이 넘은 유선방송 요금이 청구되어 무단 인출된 제보자 B씨. 확인 결과,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다시 B씨의 계좌에 자동이체 신청을 하였던 것. 해지 6개월이 지나 미납요금이라는 명목으로 자동인출 당한 소비자 역시 은행 확인 결과, 업체의 재등록 요청으로 자동이체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서비스 해지 후에도 유지되는 자동이체. 심지어 해지 후에 재등록되기도 한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 자동이체 신청 시,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출금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업체가 고객의 서면 동의 없이 자동이체 재등록을 한다는 것은 명백한 범법행위. 은행과 업체 사이의 자동이체 약관에도 고객의 서면 동의 없이 동일 계좌에 대한 출금 이체를 신규 등록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자동이체 해지 신청 후에도 살아있는 자동이체, 해지가 되어도 제 멋대로 재등록되는 자동이체.

소비자의 계좌는 오늘도 안전한 것일까….


소비자가 기가막혀 - 벌꿀의 진실

한편, 소비자가 기가막혀 코너에는 꿀 생산 업체의 수상한 비법을 고발한다.

숙취해소, 피로회복에 효과좋기로 알려진 꿀은 아카시아, 밤꽃, 싸리꽃 증의 꿀샘에서 빨아낸 성분이 ㅎ소와 작용하여 만들어지는것이 일반적이다. 일반 당에서 찾을 수 없는 꿀의 효능은 바로 이 꿀샘에서 빨아낸 성분과 벌 침 속 효소의 작용에서 발휘된다.

그런데 꽃 없이 대량으로 꿀을 만드는 곳이 있다는 수상한 제보가 들어왔다.

4년 째 황사로 꽃이 많이 피지 않아 꿀 생산이 어려운 농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농가들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꿀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다는데….

일반 농가가 꿀벌 400군으로 1년 동안 생산하는 꿀의 양은 20드럼. 같은 꿀벌군으로 이 업체에서는 무려 200드럼, 일반 농가의 무려 10배에 달하는 꿀을 생산할 수 있다는데, 꽃이 필요없는 이 양봉 업체의 비밀은?

장마철과 월동기 등 꽃이 나지 않는 무밀기에 벌의 양식으로 설탕물을 준다.

이 때 벌이 설탕물을 먹고 토해 생산한 꿀은 꽃꿀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할 수 없는 '설탕(사양)꿀'.

그런데 일년 내내 벌에게 설탕물을 먹이는 양봉 업체가 있다는 사실에 제보되어 왔다.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대규모 양봉업체는 거대한 탱크에 호스를 연결하여 벌에게 설탕물을 먹이며 대량으로 꿀을 생산하고 있었다.

이 업체의 설탕꿀이 납품되는 곳은 안성에 위치한 D농산. 이 곳에서 '100% 천연 벌꿀'로 둔갑한 설탕꿀은 성분에 대한 아무런 표기도 없이 유명 대기업의 이름을 달고 마트, 백화점등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다!
그렇다면 일 년에 딱 한 번 떠서 귀하다는 토종 꿀.

제작진, 우리나라 토종꿀의 집산지를 찾아가보았다. 곳곳에서 발견된 설탕 포대 더미와 땅 속 아래 숨겨져 있는 호스들. 심지어 한 조합에서는 식약청 규격기준 10가지를 모조리 통과하는 특별한 설탕까지 공급하고 있었는데... 이 설탕으로 만든 설탕꿀, G홈쇼핑에서 올 추석 동안만 총 6억원어치가 팔렸다.

하지만, 현재 식약청 벌꿀규격 기준으로는 설탕꿀을 구별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설탕꿀이 규격 기준을 통과하기 때문.

게다가 설탕꿀과 꽃꿀을 구분하는 등급 기준이나 설탕꿀을 규제할 제도마저 없는 실정.

소비자들이 설탕꿀을 구분할 수 없는 이상, 진짜 꽃꿀을 생산하는 양심적인 농가는 좋은 꿀을 생산하고도 외면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과연 설탕꿀을 규제할 방법은 없는걸까?

자동이체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들의 횡포와 설탕꿀의 해결방법에 대해서 11일 저녁 6시 50분 MBC <불만제로>에서 알아보자.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