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뒤 부적격자로 분류된 청약자들도 10일이내에 소명을 해 부적격자로 분류된 사유가 해소되면 당첨이 유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인천 논현동 힐스테이트 당첨자중 부적격자로 분류된 사람들이 모두 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뒤 10일 이내에 소명을 해 사유가 해소되면 당첨이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논현 힐스테이트는 당첨자 567명 중 11.1%인 66명이 부적격자로 분류됐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