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주택사업승인신청이 몰리면서 8월에만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2만 8천여가구 이상이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8월에만 수도권에 주택승인을 받은 물량이 2만 8,29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7%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8월말까지 사업승인신청을 하고 11월말까지 분양승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