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거래소법 개정안 12일 입법예고

정부가 증권선물거래소(KRX) 상장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상장심사와 시장감시 기능의 공익성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래소로부터 인사·예산상 독립된 자율규제위원회를 신설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에서 상장심사 기능의 자율규제기관 이전,자율규제기관의 독립성 강화,수수료 책정의 공익성 확보를 위한 통제장치 마련 등에 대해 합의를 거의 끝냈다"며 "오는 12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거래소의 관할 아래에 있는 위원회에서 맡아왔던 상장심사 시장감시 수수료책정 등의 기능들을 상장 이후 어떻게 개편할지에 대해 정부와 거래소는 견해 차이를 보여왔다.

재경부는 이를 인사와 예산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자율규제위원회에 맡기기로 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위원회가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별도의 감독기구로 변질되지 않도록 KRX 내에 두기로 했다.

이로써 그동안 거래소 상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거래소의 매매기능과 시장 관리 기능 사이에 '칸막이(Firewall)'를 설정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증권예탁결제원,코스콤(옛 증권전산) 등 거래소 자회사의 지분 문제는 일단 현 상태를 유지한 뒤,추후 이해상충 가능성을 따져 처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수수료 책정과 회원사들의 공익기금 조성 등 큰 쟁점이 없던 사안들은 당초 합의대로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따라서 거래 수수료 책정은 이해관계자가 배제된 공익위원회가 맡고,회원사들은 상장에 따른 차익의 일부를 공익기금으로 출연해 시장발전을 위한 사업에 쓰기로 했다.

최규연 재경부 대변인은 "이번 정기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해 가급적 연내에 거래소 상장 문제를 모두 매듭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안 정비뿐만 아니라 실제 상장까지 가능하면 연내에 처리한다는 얘기다.

앞서 윤용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거래소 상장의 구체적인 기준을 협의하고 있는데 실무회의를 거쳐 상당 부분 의견접근이 이뤄졌다"며 "법적,실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조만간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말 증권선물거래소는 정부가 상장과 관련해 공익성 담보를 빌미로 거래소와 회원사에 과도한 규제와 부담을 안긴다며 기업공개(IPO) 일정을 전격 보류하고 IPO추진단까지 폐지한 바 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