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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선임 갈등 증권거래법과 상법 정비, 11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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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안 감사선임을 둘러싸고 충돌을 빚었던 증권거래법과 상법의 정비가 당초 예정됐던 10월에서 오는 11월로 미뤄질 전망이다.

    9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상사팀의 이준식 담당검사는 “법제처의 심의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이 10월에서 11월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안은 지난 8월과 9월 입법예고 및 공청회를 거쳐 지난 9월 법무부에서 최종안을 마련해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한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 8월9일 보도자료를 통해 10월에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감사선임 관련해 증권거래법에서는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기업의 감사선임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만 인정한다. 때문에 적은 지분을 지닌 소액주주들은 주총에서 표대결을 통해 원하는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법은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의 상장기업이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면 상근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주주는 상법에 근거해, 소액주주는 증권거래법을 들어 양측이 충돌하는 경우가 일성신약 제일약품 조일약품 등 여러 기업에서 빚어졌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이런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증권거래법 규정을 중심으로 상법 등을 손질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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