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9일 제7회 한·중 실무자급 국세공무원 교환방문회의를 서울과 북경에서 동시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국세청 과장(단장)을 포함하여 7명의 직원을 중국 국세청 본청과 북경 지방청에 파견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新기업소득세법(법인세법) 제정 후 중국 내 외국계기업에 대한 세제상 변화 내용과 중국의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납세자 권리구제절차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제정된 중국의 新기업소득세법(법인세법)은 그동안 외국계기업에 대해 부여하던 세제 우대를 대거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측은 북경지방국세청 차장(단장)을 포함하여 7명의 직원을 국세청(본청)과 서울지방국세청에 파견하여 한국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IT기술을 활용한 세원관리시스템과 납세서비스 제고방안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