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A씨가 하루 4시간씩 백화점에서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로 2년 넘게 일했다면 백화점 측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시켜 줘야 한다.'

지난 7월1일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비정규직법과 관련한 질의가 쇄도함에 따라 노동부가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노사가 궁금해 하는 사례 100가지를 선정한 '비정규직 질의회시집'을 8일 발간했다.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간추린다.

―2006년 2월부터 일해온 기간제근로자가 2008년 1월1일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언제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나.

"2010년 1월1일부터이다.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초과하는 시점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정규직화된 근로자를 말한다."

―A씨가 H기업에서 파견근로자로 2년 넘게 일한 경우 H기업은 A씨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나.

"파견근로자인 A씨를 2년 넘게 사용했다면 H기업은 A씨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 형태는 무기계약근로자이든 기간제이든 상관없다."

―기간제근로자가 2년 넘게 근무했으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거부하고 기간제를 고집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

"해당 기간제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된다."

―기간제법은 사립학교의 기간제교사에도 적용되나.

"아니다.

사립학교 기간제교사는 원칙적으로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채용공고문에는 최대 5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경우에도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의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기간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2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기계약근로로 볼 수 없다."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주된 업으로 하는 A법인이 원료입담배 수매가 이뤄지는 10월 말~11월 초부터 시작해 다음해 5월 말~7월 초까지 약 7~8개월 동안 계절사원을 매년 계약직 사원으로 고용했다면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해야 하나.

"매년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원료잎담배 가공 작업이 이뤄지는 특정 시기에 국한해 사용한 것이 계속 반복된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때부터 무기계약근로로 간주해야 한다."

―S협회 비상근 회장의 임기가 3년이며 비서 업무는 필요할 때마다 이뤄진다.

이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3년간 고용하는 경우 예외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장의 임기 동안만 일하는 것으로 유기계약을 체결했다면 예외사유가 인정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시키지 않아도 된다."

―박사 학위 소지자가 일반 기업체 사무업무 가운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인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종사할 경우 기간제법의 특례가 적용되나.

"물론이다.

박사 학위 소지자가 일반 기업체의 특례 분야에 2년 넘게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