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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자가용 출퇴근 사고는 업무상 재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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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자신의 승용차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12명의 참여 법관 중 5명의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냈으며 관련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여서 향후 판결 변화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김모씨의 미망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 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또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 방법과 경로에 의해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도 두지 않은 이상 출·퇴근 방법과 경로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영란·박시환·김지형·김능환·전수안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합리적 방법에 의한 반복적 출·퇴근이라면 사업주가 정한 시간과 근무지에 구속되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봐야 하며,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상 통근 재해를 인정하는데 일반 근로자의 경우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대희 대법관 등은 다수 의견에서 "국가가 재정 여건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선별적으로 수혜를 확대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산재보험법에 의해 구체화되는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 사법이 입법과 행정의 역할을 대신해 해결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

    현재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이상 통근재해 인정 범위 등은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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