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 영업양도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2007.10.05 17:21 수정2007.10.05 17:2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SY는 공시를 통해 지난 8월24일 대우일렉트로닉스 IS사업부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양도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회사측은 이에 대해 이날 중 상기 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환율 고공행진…내년 하반기 1300원 중반서 안정될 듯" “트럼프 2.0 시대에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이상에서 고착화할 수 있습니다.”한상춘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은 12일 ‘2025 대내외 경기·금융시장 대... 2 "악성 미분양 1만8000가구 지방 집값 2% 떨어질 것" “내년에도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고 지방은 하락해 양극화가 더 확대될 것입니다.”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사진)은 12일 한국경제신문사가 개최한 ‘2025 대내외 경기·... 3 "美, 전략자산 비축땐 비트코인 50만불 간다" “비트코인이 국가 전략비축 자산에 포함되면 50만달러까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정유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사진)는 12일 ‘2025 대내외 경기·금융시장 대예측 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