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7.10.05 16:55
수정2007.10.05 16:55
서울 마포구 현석동 108번지 일대 3.2㏊와 서대문구 홍은동 19번지 일대 2.3㏊가 주택재개발 사업이 가능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개발 사업 추진에 나설 수 있으며 용적률 190% 이하, 층수 12층 이하 범위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자연녹지지역 내에 있어 4층으로 높이가 제한돼 있는 기숙사와 기초과학, 산학협력 연구동 등에 대해 높이 제한을 8층으로 완화해 신축 또는 증축하겠다는 안건도 통과시켰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