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000여개 PC방을 퇴출위기로 내몰았던 PC방 등록제 시행시기가 6개월 연기된다. 그러나 그동안 제기됐던 과도한 규제 문제,업주들의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법률 추진 등에 관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본지 9월7일자 A1,18면 참조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5일 "지난 2일 국회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PC방 등록제 안건을 다뤘다"며 "등록제 시행 시기를 11월17일에서 6개월 유예하기로 의원들끼리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의 의결에 필요한 정족 수(6명 중 4명)를 채우지 못해 소위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았지만 8일 예정된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등록제 유예안이 통과될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대통합신당 정청래 의원실 관계자도 "PC방 등록제를 촉박하게 실시하는 것으로 인해 기존 PC방 업소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데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규 사업자에 한해 등록제를 시행하자는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등 PC방 업계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구식 의원실 관계자는 "등록제 실시 자체를 무효화하는 데는 의원들 뿐 아니라 문광부도 동의하지 않았다"며 "6개월 유예를 하면서 소방법,전기안전법,건축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등록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등록제 시행이 6개월 연기됨에 따라 전체 업소의 30%가 퇴출될 위기에 몰렸던 PC방 업계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대응할 시간을 벌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관련 법안의 개정 없이 단순히 등록제 실시 시한을 유예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창근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회장은 "기존 업소에 대해 강화된 규정을 면제해 주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한 등록제 실시 시기 연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으로 PC방이 자유업에서 등록제 업종으로 전환되면서 PC방들은 11월17일까지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2001년 건축법 개정으로 1종 근린생활시설엔 PC방 개설이 불가능하고 지난해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종 근린생활시설에 있는 PC방의 경우 매장 면적이 150㎡를 초과할 수 없게 돼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PC방은 퇴출될 위기에 놓였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