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가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시켜 줬다면 과도하게 청구한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요금을 돌려줘야 한다.

성년인 가입자에게 요금 체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었도 일부 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단독 원종찬 판사는 5일 김모군 등 미성년자 5명과 정모씨 등 성인 4명이 이미 납부한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요금 1천300여만원을 돌려 달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미성년자 5명이 SK텔레콤과 정보이용계약을 맺고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시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또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모두 취소한다고 의사표시했으므로 이들이 낸 정보이용료는 부당이득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자세한 요금 설명을 하지 않은채 요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SK텔레콤이 요금 관련 정보를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용자들은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통신사 측 책임을 50%만 인정했다.

김군 등은 SK텔레콤과 휴대전화 이용계약을 맺으면서 무선인터넷 부가서비스 계약을 맺었고 무선인터넷 사용량(데이터통화료) 및 정보 이용량(정보이용료)에 따라 적게는 26만원에서 많게는 200여만원까지 요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이들 중 1명에게는 2개월만에 무선인터넷 요금 200만원이 청구됐고 또다른 1명은 한달치 무선인터넷 요금 70여만원이 청구됐다.

SK텔레콤은 "이동전화 가입계약시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이동전화 사용에 대한 포괄적 동의 및 서명을 했고 성인의 경우 약관 등을 보고 정보이용료 부과를 알 수 있었는데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