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미비나 설명 소홀하면 "과도한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요금 돌려줘야"
성년인 가입자에게 요금 체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었도 일부 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단독 원종찬 판사는 5일 김모군 등 미성년자 5명과 정모씨 등 성인 4명이 이미 납부한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요금 1천300여만원을 돌려 달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미성년자 5명이 SK텔레콤과 정보이용계약을 맺고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시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또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모두 취소한다고 의사표시했으므로 이들이 낸 정보이용료는 부당이득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자세한 요금 설명을 하지 않은채 요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SK텔레콤이 요금 관련 정보를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용자들은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통신사 측 책임을 50%만 인정했다.
김군 등은 SK텔레콤과 휴대전화 이용계약을 맺으면서 무선인터넷 부가서비스 계약을 맺었고 무선인터넷 사용량(데이터통화료) 및 정보 이용량(정보이용료)에 따라 적게는 26만원에서 많게는 200여만원까지 요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이들 중 1명에게는 2개월만에 무선인터넷 요금 200만원이 청구됐고 또다른 1명은 한달치 무선인터넷 요금 70여만원이 청구됐다.
SK텔레콤은 "이동전화 가입계약시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이동전화 사용에 대한 포괄적 동의 및 서명을 했고 성인의 경우 약관 등을 보고 정보이용료 부과를 알 수 있었는데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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