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GS건설 '투자주의종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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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는 GS건설이 소수 지점에서 거래가 집중되면서 주가가 단기 급등함에 따라 5일 하루 동안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4일까지 3거래일 동안 특정 지점의 GS건설에 대한 매수 매도 관여율이 2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주가 상승률은 16.04%에 달했습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3거래일간 주가상승(하락)률이 15% 이상이고 특정지점의 매매관여율이 20% 이상이거나 5개 지점의 매매관여율이 30%이상일 경우, 최대 관여지점의 매매관여일수가 2일 이상이고 하루평균거래량이 1만주 이상 등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합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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