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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節稅미인] 부부간ㆍ부자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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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자식 간이나 부부 간에 재산을 서로 사고 파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세법에서 배우자 또는 부모 자식 간에 재산을 매매한 경우에 증여로 추정해 세금을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표면상으로는 거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는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는 의도로 간주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부모나 자식이 상품 등을 판매하는 매장 등을 운영하면서 자녀나 부모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증여 추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품을 판 소득을 정상적으로 소득세로 신고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증여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 친인척을 통해 우회 거래하는 것도 세금 과세를 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남편이 친인척과 같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재산을 양도했다가 그 재산을 3년 이내에 다시 부인이 매입한 경우도 처음부터 남편이 부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이 경우는 각각 부담한 양도소득세의 합계가 부인이 부담할 증여세보다 많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부부 간이나 부모 자식 간 거래라도 증여로 보지 않고 정상적인 거래로 보는 경우가 있다.

    경매나 공매로 부모나 배우자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증권시장을 통해 장내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 밖에도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한다.

    서로 가지고 있던 재산을 교환한 경우와 본인이 세금을 내고 번 소득이나 증여받은 재산으로 매매대금을 치른 경우,또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금을 치른 경우 정상거래로 인정한다.

    주의할 점은 부부 간이나 부자 간에 거래하면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대금을 치른 경우는 정상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는 증여 추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증여로 추정한다는 것은 '아마 증여했을 것이다'라고 본다는 것이지 확정적으로 증여로 간주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실제 대금을 치른 사실을 입증하면 증여세 과세가 번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과세당국에서 부부 및 부자지간의 거래에 대해 사전 확인 절차 없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증여세를 과세하기 전에 실제 대금을 정확하게 수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더 많다.

    실무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려면 부부 간이나 부모 자식 간에 실제 재산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명확하게 주고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출금은 반드시 본인의 통장에서 하고 은행을 통해 입금하는 등 객관적으로 대금 수수가 이루어졌다는 분명히 할 수 있는 자료면 더욱 좋다.

    <이현회계법인 세무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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