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려대 병설 보건전문대생의 총학생회 투표권 문제로 본관을 점거하고 교수들을 감금했다는 이유로 학교 측의 출교 처분을 받은 7명의 출교생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학생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지만 학교 측에서 항소할 경우 최종 확정 판결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한명수)는 4일 이른바 '교수 감금 사태'로 고대에서 출교 처분을 받은 강모씨 등 7명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출교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학생들이 징계받을 만한 일을 했으나 징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