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ㆍ전주 등 12개市 산업단지 만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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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부터는 인구 50만명 이상인 청주·전주 등 전국 12개 시들도 자체적으로 산업단지를 지정,조성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광역 시·도에만 허용하고 있는 산업단지 지정권을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돼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개정령은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도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면적이 30만㎡ 미만일 때는 인구 50만명 미만인 지자체도 독자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공공사업 시행자(공공사업자가 20% 이상 출자한 민·관 합작법인 포함)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건축 사업도 할 수 있다.
공장시설이 들어서는 산업시설 용지는 유상 공급 면적의 50% 이상(농공단지는 60%)만 배치하면 나머지는 복지·지원·주거시설 등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령은 개별 공장 밀집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3만㎡ 이상이면서 △부지 내 50% 이상을 공장용지가 점유하고 있으며 △5개 이상 공장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가 정비 계획을 수립해 '준 산업단지'로 지정,토지 수용과 도로 개설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장 설립 여건이 양호한 3만㎡ 이상~50만㎡ 이하의 계획관리지역에는 '공장입지 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면적이 30만㎡ 이상이고 50% 이상 공장을 유치하는 산업단지에는 국고를 지원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건설교통부는 광역 시·도에만 허용하고 있는 산업단지 지정권을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돼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개정령은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도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면적이 30만㎡ 미만일 때는 인구 50만명 미만인 지자체도 독자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공공사업 시행자(공공사업자가 20% 이상 출자한 민·관 합작법인 포함)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건축 사업도 할 수 있다.
공장시설이 들어서는 산업시설 용지는 유상 공급 면적의 50% 이상(농공단지는 60%)만 배치하면 나머지는 복지·지원·주거시설 등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령은 개별 공장 밀집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3만㎡ 이상이면서 △부지 내 50% 이상을 공장용지가 점유하고 있으며 △5개 이상 공장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가 정비 계획을 수립해 '준 산업단지'로 지정,토지 수용과 도로 개설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장 설립 여건이 양호한 3만㎡ 이상~50만㎡ 이하의 계획관리지역에는 '공장입지 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면적이 30만㎡ 이상이고 50% 이상 공장을 유치하는 산업단지에는 국고를 지원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