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개발사업지의 경우 주민공람공고일 이후 건물 신축이나 토지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합니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개발구역내 땅값 상승 등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마련, 강창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내에서 보상금을 높이기 위한 알박기 행위 등을 막기 위해 주민공람일부터 건축물 신축이나 토지형질 변경, 공장신설 등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