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자의 이혼과 재혼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재혼의 경우 사별 후 재혼 건수에는 큰 변동이 없었지만 이혼 후 재혼 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고 2016년에는 처음으로 노인인구가 14세 이하 유년인구를 추월할 전망이다.

통계청이 노인의 날(2일)에 맞춰 1일 발간한 '2007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작년에 65세 이상 고령자의 이혼 건수는 남자 기준 3087건,여자 기준 1251건으로 10년 전인 1996년과 비교해 1.6배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여자 기준 이혼 건수의 경우 6.3배 증가했다. 고령자들의 재혼도 계속 늘어나 재혼 건수는 남자 기준 1761건,여자 기준 509건으로 10년 전보다 각각 1.9배,3배 늘었다. 이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 이혼 시 여성에 대한 경제적 보호가 법제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이혼 후 재혼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남자 고령자의 이혼 후 재혼 건수는 2004년 756건에서 2005년 884건,작년 1096건으로 늘었다. 사별 후 재혼 건수가 661건,689건,675건으로 비슷했던 것과 대비된다. 여자의 이혼 후 재혼 건수도 195건,242건,338건으로 증가추세다.

올해 우리나라 총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9.9%를 차지해 지난해보다 0.4%포인트 증가했다. 10년 전인 1997년 6.4%보다는 3.5%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18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14.3%로 고령사회가 되고 2026년에는 20.8%로 5명 가운데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2016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658만명으로 14세 이하 유년인구 653만명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노인 인구 증가로 지금은 생산가능인구 7.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2020년에는 4.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