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수업거부는 학습권 침해" ‥ 대법원, 교사 수업권보다 학생권리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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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사들이 학원비리 척결을 이유로 수업을 거부하고 집회 및 시위를 벌이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서울의 S여고 학부모들이 전교조 교사들의 수업 거부로 학습권과 교육권을 침해당했다며 시위ㆍ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30만~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이 규정한 학습권 보장은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자 대전제이며,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헌법에 명문화돼 있지는 않지만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자녀의 보호와 인격 발현을 위해 부여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해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교원의 수업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특히 "피고들의 위법한 수업 거부 및 수업 방해 행위로 인해 당시 대학 진학을 앞둔 원고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해 학습권이 침해되고 그 부모들의 교육권 또한 침해돼 정신적 고통을 입은 만큼 위자료를 지급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간다"고 판결했다.
서울의 S여고 3학년생 학부모들은 이 학교 전교조 교사들이 2001년 4∼5월 사이 23일간 부패재단 퇴진운동을 이유로 수업을 거부하자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서울의 S여고 학부모들이 전교조 교사들의 수업 거부로 학습권과 교육권을 침해당했다며 시위ㆍ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30만~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이 규정한 학습권 보장은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자 대전제이며,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헌법에 명문화돼 있지는 않지만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자녀의 보호와 인격 발현을 위해 부여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해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교원의 수업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특히 "피고들의 위법한 수업 거부 및 수업 방해 행위로 인해 당시 대학 진학을 앞둔 원고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해 학습권이 침해되고 그 부모들의 교육권 또한 침해돼 정신적 고통을 입은 만큼 위자료를 지급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간다"고 판결했다.
서울의 S여고 3학년생 학부모들은 이 학교 전교조 교사들이 2001년 4∼5월 사이 23일간 부패재단 퇴진운동을 이유로 수업을 거부하자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