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개 지역특구를 새로 지정하고 4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에도 다양한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호 기자! 앞으로 경북 영덕 청정에너지특구 등 10곳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가 완화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10개 지역특구를 신규로 지정하고 1곳은 지정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특구는 기존 87개에서 96개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역특구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지역을 지정해 선택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신규 지역특구 가운데 충청남도가 태안 종합에너지특구와 예산 황토사과특구,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 등 3곳으로 가장 많았구요, 다음으로는 경북 영덕 청정에너지특구와 청도 반시나라특구, 경남 거창 화강석산업특구, 전남 보성 녹차산업특구 등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울러 서울에서는 노원구와 중구가 각각 국제화교육특구, 영어교육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지역특구에서 제외된 1곳은 전북 완주 포도주산업특구인데요, 이는 지난 2006년 지자체장이 교체된 이후 특화산업을 중단한 데 따른 조치이며 앞으로 완주군은 2년간 특구지정이 금지됩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 드림FI 등이 400억원 규모의 기업구조조정펀드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펀드는 대구시와 드림FI가 각각 20억씩 출자하고 일반조합원인 지역상공인등이 360억원을 출자해 설립되며 대구지역 197개 중소기업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재경부에서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