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대포통장,대포전화 근절을 위해 정부가 칼을 빼어든 것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들 대포물건들은 각종 범죄나 범죄자의 도주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물론 세금,과태료,통화료 등이 명의자에게 부과되면서 서민들을 울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대포물건 실태

'대포'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돼 있는 차량,통장,휴대전화를 훔치거나 대여,양수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물건이 대포차,대포통장,대포전화다.

이들 대포물건들은 근래 여러 곳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다 보니 피해건수와 피해규모가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고 있다.

서류상의 소유자·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달라 추적하기 쉽지 않은 탓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에 깔려 있는 대포차는 지난 8월 현재 약 11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포차 추정차량의 자동차세 체납액도 무려 1100억원(6월 말 기준)이나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0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휴대전화 가입자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만도 6만743건,4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차 운전자도 처벌

지금까지는 차량을 인수받은 사람이 자기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만 처벌됐다.

따라서 그간 대포차를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 적발돼도 처벌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람도 처벌토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정부는 또 지방세 체납차량과 정기검사 미필차량에 대해서는 아예 번호판을 영치해 대포차 운행을 차단하기로 했다.

차량에 정기검사필증 부착제를 부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기검사명령 통지가 반송되면 명의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르고 대포차의 개연성도 높다고 보고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경찰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인터넷의 대포차 유통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대포차의 불법적인 음성거래를 차단하기로 했다.

◆대포전화·통장 유통 차단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인터넷 쇼핑사기 등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의 경우 현재 대통합민주신당 이근식 의원 등이 발의한 '대포통장 매매 금지 및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입법화시켜 판매와 유통을 근절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금융거래 통장을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받는 행위,알선 등에 대해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대포전화는 휴대전화 개설요건을 엄격히 한다는 것이 주요 근절대책이다.

유령 법인이 신형 휴대전화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화가입 시 관련 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고,개인이 가입할 때는 제출용 본인확인 신분증을 위변조가 어려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 복지카드에 국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