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항공 마일리지를 상속·증여·양도가 가능한 재산권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각 항공사들이 약관으로 금지하고 있는 항공 마일리지의 상속·증여·양도를 허용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6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최근 "사망한 남편이 제휴 신용카드를 활용해 쌓은 국내 모 항공사 마일리지 12만6000여마일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정모씨가 제기한 피해구제 신청에 대해 "항공 마일리지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산권이며,일신 전속권(당사자 본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정부 산하 기관인 소비자원이 항공 마일리지를 상속 및 증여·양도가 가능한 재산권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소비자원은 그러나 '사망한 회원의 마일리지는 상속될 수 없다'고 명시한 해당 항공사의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으로부터 불공정성 여부를 심사받지 않은 탓에 현재 유효한 약관인 점을 고려,정모씨의 피해구제 신청에 대해 '조정 불가'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정세운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변호사는 "항공 마일리지는 항공권 구입으로 쌓든,제휴 카드로 쌓든 회원이 항공사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채권'인 만큼 상속뿐 아니라 증여 및 양도가 가능하다는 게 소비자원의 판단"이라며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항공사 관계자는 "마일리지는 단골 고객에게 감사의 표시로 주는 선물이자 마케팅의 일환인 만큼 회원 본인에게만 적용되는 일신 전속적 권리"라며 "현행 약관을 불공정 약관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해당 조항을 불공정 약관으로 인정할 경우 항공 마일리지뿐 아니라 성격이 비슷한 신용카드 포인트 등에 대해서도 상속 및 증여·양도 허용을 둘러싼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여 산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