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보험 상품의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10월말부터는 광고 사후 심의를 사전 심의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를 위해 자율 광고 심의 규정을 고치고 광고심의위원회도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모든 광고는 사전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실시간 방송하는 홈쇼핑 광고는 사후 심의가 이뤄진다.

지금은 생명보험사가 파는 변액보험의 광고만 사전 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광고 심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