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한진상호저축은행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금감위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2에 따라 21일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경기 파주 소재 한진상호저축은행의 주식 80만주(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취득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 금감위는 계열사 관계인 한국상호저축은행, 진흥상호저축은행 및 경기상호저축은행이 전북 전주시 소재 여신전문금융회사인 SLS캐피탈 주식 1243만5000주(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29.97%)를 취득하는 것도 승인했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