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수해지역 요금 감면
가옥이 전파된 경우 일반전화는 기본료,부가사용료와 설치장소 이전비를 3개월간 전액 면제하고,시내외 통화료는 3개월간 월 100도수(도수는 과금단위로 시내전화의 경우 1도수는 39원)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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