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태풍 '나리'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제주도 등 태풍 피해지역 가입자와 사업장에 대해 국민연금료 연체금을 면제합니다. 면제 대상은 농업대책법과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에 의한 보조 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로 행정기관 확인서를 구비해 연체금 징수예외를 신청한 사업장입니다. 연체금 면제 기간은 피해 발생월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고, 공적자료와 재해관련 연체금 징수예외 기준을 감안해해당지역 관할지사장이 결정합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