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청구에.."국가이익 반한다"

"국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대외협상에 지장을 주므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미국산 쇠고기 등뼈 발견과 관련된 정부내 검역 중단 및 해제 결정 과정, 그 결정의 근거가 된 미국측 해명 자료 등 일련의 정보를 일절 밝히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정부 관계자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농림부는 민변이 두 부처에 각각 지난 4일과 5일 접수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최근 모두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우선 민변은 재경부측에 등뼈 발견으로 지난달 1일 취해진 미국산 검역 중단 조치를 같은달 27일 풀어주기에 앞서 열린 관계장관 회의록을 요청했으나 재경부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에 의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조항이 보장하는 비공개 사유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또 농림부는 관계장관 회의록 뿐 아니라 미국측이 보내온 등뼈 검출 관련 원인해명과 재발방지책, 이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우리측의 검토.평가 문서, 관련 농림부 장관의 결재 문서 등의 공개를 모두 거부했다.

농림부는 비공개 결정 통지서에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미국측 해명서는 '대외비' 문서인만큼 비공개 대상이며, 해명서에 대한 우리측의 검토 분석 및 평가 문서, 농림부 장관의 결재 문서 등은 공개될 경우 대외협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비공개 사유에 대해 민변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송기호 변호사는 "단순한 쇠고기 검역 관련 정보의 공개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재경부의 주장은 쇠고기 검역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연계시키겠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농림부가 거론한 '대외비', '대외협상 영향' 등의 이유도 정보공개법상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현행 한미간 수입조건상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된 등뼈가 발견되자 정부는 지난달 1일 권오규 부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중단' 조치를 취했다.

이후 정부는 역시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같은달 27일부터 검역을 재개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민변과 축산, 시민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제재가 '수입중단'이 아닌 '검역중단'에 그친 점, 그동안 등뼈와 갈비뼈 등이 10여차례나 반복적으로 검출됐음에도 미국측 서면 해명만을 근거로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검역 중단을 풀어준 점 등을 지적하며 정부의 판단 근거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해왔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