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우대엔 인색" 지적도

은행들이 태풍 `나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개인에 대해 1천억~3천억원의 대출자금을 편성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금리를 우대해 최저 연 6~7%대를 적용하고 있지만 은행권의 평균 조달금리가 5%대 후반인 점을 감안할때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대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태풍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총 1천억원의 지원자금을 마련, 다음달 말까지 운용한다.

피해금액 이내에서 법인은 최고 5억원, 개인은 최고 2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만기는 1년으로 대출금리는 기존 금리보다 최고 1.0%포인트 할인된다.

또한 다음달 말까지 만기가 오는 대출금도 상환기일을 늦출 수 있다.

농협도 1천억원 한도에서 가계.주택자금은 최고 3천만원, 기업자금은 최고 3억원의 피해복구 자금을 대출한다.

현재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연 5.35%를 기준으로 담보대출은 최저 연 6.35%, 신용대출은 연 7.35%를 적용한다.

수해피해를 입은 기존 고객들도 만기연장 및 이자.할부금 납입유예(6개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024110]도 각 1천억원과 3천억원 한도에서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금리 우대는 물론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이나 재약정 때에도 일부 상환조치 없이 연장해 줄 예정이며, 기업은행도 영업점장 금리 감면폭을 0.5%포인트 확대했다.

이같은 은행권의 지원은 긴급자금을 적시에 공급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실제 금리우대의 폭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가뜩이나 은행권의 대출경쟁이 치열한 현실을 감안하면 `생색내기' 지원이라는 측면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반 대출과 달리 피해범위 이내에서 한도를 산출하기 때문에 수해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는 효과가 있다"며 "은행의 공공성을 무시할 수 없지만 정책자금이 아닌 이상 이자마진이 없는 저금리로 대출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