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당국이 전국 농·축산물 판매업소와 가공업체 1만2천930여 개소에 대해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449곳을 적발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190명은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259명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사례별로는 수입돼지고기(45건)와 수입쇠고기(21건)를 국산으로 둔갑시킨 사범이 많이 적발됐으며, 중국산 시판용 수입쌀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24일까지 추석 선물과 제수용품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다음달에는 김장철 양념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