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시범사업으로 추진돼오던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산 모든 소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의 사육과정과 쇠고기 유통과정 정보를 기록해 관리하는 제도로 농림부는 올해 42억원에 예산을 투입해 한육우 65만두의 이력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본격 시행되면 질병 발생 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지며, 소비자들은 구입할 쇠고기의 이력을 한 눈에 알 수 있어 유통경로가 투명해집니다. 권순욱기자 sw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