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동북아 금융허브의 구축을 위한 금융감독측면의 인프라 개선사업 일환으로 금융감독규정 영문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전체 43개 금융감독규정을 4년간에 걸쳐 제·개정된 내용을 반영했으며 일반국민과 외국투자자 등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금융감독규정의 영문화가 완료됨으로써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진출과 영업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금융감독규정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한편, 금융감독규정 뿐만 아니라 FAQ 및 업무해석사례 등도 영문화해 금융허브로서의 인프라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