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사내직원을 통해 KTF의 이동전화를 재판매하는 영업행위가 1개월간 정지됩니다. 국승한 기잡니다. 통신위원회는 제144차 위원회를 열어 KT의 이동전화 서비스 재판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정통부 장관에게 1개월간 영업정지를 건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통신위는 또 KTF의 이동전화를 재판매하는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업체별로 다양하게 적용하는 다량할인제도가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할안단계와 요율 등 요금 구조를 개선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SK텔레콤, KTF, KT가 지역 본부별로 일일 할당량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신청처리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번호이동가입을 상호 제한한 행위에 대해선,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하고 이들업체에게 각각 8억원, 2억원, 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하나로텔레콤이 디지털전화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된 통화권 구분·정전시 통화구현이 어렵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선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밖에 SK텔레콤이 국제로밍서비스 이용시 국제전화사업자를 선택하지 않으면 SK텔링크가 자동 선택되도록 하면서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선 1개월 내에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WOW-TV NEWS 국승한 입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