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가 KT의 KTF 이동전화(PCS) 재판매 영업행위에 제동을 걸었으나, KT의 주가는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KT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18일 오후 2시 17분 현재 KT는 전날보다 200원(0.44%) 오른 4만60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통신위원회는 전날 위원회를 열어 KT의 이동전화 서비스 재판매와 관련,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1개월 영업정지를 건의키로 의결했다. 통신위는 지난 2004년 비영업직 직원이 이동전화를 재판매하지 못 하도록 KT에 명령했으나, 회사측이 이를 위반헸다고 결론지은 것.

통신위는 또 KTF의 현행 재판매 요금제도가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3개월 이내에 할인단계 및 요율 등 요금구조를 개선토록 명령했다.

최영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관례상 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위의 영업정지 건의를 수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KT의 무선재판매 사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KT의 무선재판매 사내 유통망 비중이 10%로 미미한 수준인데다 1개월이라는 기간도 비교적 짧다는 설명이다. 또 영업정지 이후 KT 영업사원으로 지정된 8000명의 사내직원과 90%를 차지하는 사외 유통망은 여전히 무선재판매 사업을 법적 제약없이 지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올 1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2만7053명의 가입자를 유치한 KT에 1개월의 영업정지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 연구원은 "KT외 2개 재판매 사업자의 가입자는 12만명 가량으로 KTF의 292만명에 비해 비중이 작아서 요율이 조정된다면 다른사업자도 KT수준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서 "이 경우 KT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