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종금證, UC아이콜스 50억 손배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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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아이콜스가 신용거래 계좌를 통한 주가조작 혐의로 증권사로부터 잇따라 소송을 당하고 있다.
동양종합금융증권은 17일 UC아이콜스와 이 회사 전·현직 대표인 박권,이승훈씨를 대상으로 신용거래 계좌를 통한 주가 조작의 피해 책임을 물어 5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손배소)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한국투자증권이 37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대해 UC아이콜스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시했다.
이날 UC아이콜스는 장 초반 급락세를 나타내다가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945원에 거래를 마쳤다.
동양종금증권 관계자는 "동양종금증권 신용거래 계좌 7개를 통해 UC아이콜스 주가조작이 이뤄졌으며 계좌 개설자들 역시 UC아이콜스와 직·간접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손배소 청구금액 50억원은 주가조작에 따른 신용거래 피해액의 일부이며 실질적 증빙자료를 통해 받아낼 수 있는 수준에서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동양종합금융증권은 17일 UC아이콜스와 이 회사 전·현직 대표인 박권,이승훈씨를 대상으로 신용거래 계좌를 통한 주가 조작의 피해 책임을 물어 5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손배소)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한국투자증권이 37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대해 UC아이콜스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시했다.
이날 UC아이콜스는 장 초반 급락세를 나타내다가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945원에 거래를 마쳤다.
동양종금증권 관계자는 "동양종금증권 신용거래 계좌 7개를 통해 UC아이콜스 주가조작이 이뤄졌으며 계좌 개설자들 역시 UC아이콜스와 직·간접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손배소 청구금액 50억원은 주가조작에 따른 신용거래 피해액의 일부이며 실질적 증빙자료를 통해 받아낼 수 있는 수준에서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