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크사이드CC 경영권 다툼에서 현 대표인 윤대일씨 측이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4일 윤대일씨의 형이자 전 대표였던 윤맹철씨가 제기한 레이크사이드CC 지분 9%의 주권반환소송에 대해 현재 실질 소유자가 윤대일씨라는 점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로 레이크사이드CC 경영권은 당분간 윤대일씨 측이 행사하게 됐으며,국내 사모펀드의 첫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관심을 모았던 우리투자증권 사모펀드(PEF) '마르스 2호'의 골프장 경영권 확보는 힘들어지게 됐다.

그러나 마르스 2호 측은 판결 후 "항소를 제기하겠으며 향후 골프장의 투명 경영,경영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레이크사이드CC의 경영권 다툼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레이크사이드CC 지분은 윤대일씨 측이 52.5%,마르스2호가 47.5%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윤대일씨 측 지분 중 9%에 대해 윤맹철씨 측이 "윤대일씨 측의 협박으로 넘겨줬다"면서 민·형사 소송을 함께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지난 6월 형사소송에서는 협박혐의를 받은 윤대일씨 측에 무죄가 선고됐고,이번 민사소송(1심)에서도 윤대일씨 측이 승소함에 따라 윤대일씨 측은 당분간 52.5%의 제1대 주주로서 안정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게 됐다.

윤대일씨는 판결이 난 후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했으나 이제 시작이다"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986년 문을 연 레이크사이드CC는 설립자인 재일교포 윤익성씨가 96년 작고한 뒤 98년부터 경영권을 놓고 '형제·가족의 난'에 휘말렸다.

2002년 법원의 강제조정을 통해 윤맹철씨가 경영권을 행사하다가 2004년 9%의 지분을 동생 윤대일씨 측에 넘겼고,2005년부터는 윤대일씨가 대표이사가 되어 경영권을 지배해왔다.

김경수 기자 ksm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