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자의 70%는 쉴 수 있지만 눈치가 보인다고 응답했으며 휴무가 전혀 없다는 응답도 18.4% 차지했다. 원할 때 말하면 자유롭게 휴무를 낼 수 있다는 응답은 11.7% 소수 차지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22세 K양은 “뷔페 홀서빙 알바를 하러 갔는데 14시간 종일 근무하고 한 달간은 전혀 휴일을 낼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그만뒀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노동법에 의하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1주일 동안 일하기로 정한 날에는 개근하였으면 하루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알바생이 자기 뜻에 따라 휴일에 일하는 것에 동의하면 휴일에도 일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란 돈을 받고 쉬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휴일을 이유로 해서 월급을 감봉하거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이다.
하지만 알바생의 특성상 단시간 일을 해는 파트타이머가 많고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알바생 수가 적기 때문에 빠지게 되면 업무에 차질이 있어 쉬고 싶지만 눈치가 보여 할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쉬고 싶을 때 적당한 핑계거리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는 몸이 안 좋아서 라고 응답한 사람은 45%로 1위를 차지했다. 집안에 일이 있어서라는 응답은 40%로 뒤를 이었다. 시험이 코앞이라는 응답도 12.2% 차지해 대학생들만이 통하는 핑계거리인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 의견으로는 중요한 모임 참석 1.6%, 여행계획이 0.8% 소수 차지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