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인과 전속계약을 맺을 때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한 SM엔터테인먼트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01년 탤런트 김지훈 씨와 연예전속계약을 하면서 위약시 총투자액의 5배, 잔여계약기간 예상이익금의 3배, 별도 1억원 등을 배상액으로 설정했습니다. 공정위는 SM엔터테인먼트가 계약당시 신인이었던 김씨보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위반에 대해 과도한 손배조항을 설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