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7.09.12 10:14
수정2007.09.12 10:14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명지건설 등 7개 건설사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부 현금으로 받고도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예건종합건설과 화성종합건설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