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와이정보(옛 벨코정보통신)가 코스닥시장에서 퇴출 될 위기에 몰려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6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또 다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됐기 때문.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의 경우 1 년 이내에 회사측의 고의나 중대과실로 인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상장이 폐지된다.

11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에스와이정보는 지난 8월초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권 밖에서 10억원을 빌렸으나 공시는 이날 한 것으로 밝혀졌다. 거래소는 이를 사유로 에스와이정보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하고, 내달 8일 이전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 회사는 올 상반기에만 13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내는 등 최근 2년째 대규모 적자를 기록중이어서 자금난이 심각한 상태다.

에스와이정보는 자금 조달을 위해 2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발행을 진행했으나, 지난 7일 마감 결과 청약이 단 1주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달에도 3100만주의 대규모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도 추진했지만, 청약 실권율이 97.9%에 달해 증자에 실패했다.

이달 초에는 이 회사의 최대주주인 동암파트너스(옛 에스와이캐피탈)와 이정훈씨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이씨의 잔금지급 불이행으로 파기된 바 있다.

에스와이정보는 전신인 벨코정보통신 시절에도 번번이 공시번복과 경영진의 횡령 등으로 '말썽'을 일으켰던 업체다.

지난 4월 이 회사는 160억여원의 금전 대여와 가지급 결정 사실을 지연 공시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당시 증권선물거래소는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난 6월 5개 회사와 체결한 300억원대의 대규모 공급계약이 돌연 취소됐다는 내용의 공시를 내자, 거래소는 즉시 불성실 법인으로 지정하는 한편 투자유의종목에도 편입시켰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상장폐지의 경우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횟수로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면서 "고의성이 짙고, 중대과실이라고 판명되야 퇴출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