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치밀하게 계획된 폭행 아니다"..징역 1년6월에 집유 3년

`보복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1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득환 부장판사)는 11일 `보복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던 김승연 한화그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남이 상처를 입은데 대해 회사 조직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폭행한 행위는 사적 보복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재벌 회장으로서의 준법정신을 망각했다"며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아들이 폭행을 당한데 대해 아버지로서 부정(父情)이 앞선 나머지 사건 경위에 이르게 됐고 조직폭력배가 일부 동원이 됐으나 조직폭력배가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가해자를 밝히는 과정에서 사건 범위가 확대되고 실제 가해자를 찾아낸 뒤에는 폭행을 하지 않은 점에 미뤄 이 사건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피고인이 재력으로서 사회에 공헌한 바가 크다 하더라도 공동체 일원으로서 회장으로서 특권의식을 버리고 땀으로 범행을 속죄하기 위해 복지시설 및 대민봉사 활동을 명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실형 선고 후 심한 우울증과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건강이 악화됐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지난달 14일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이날 선고 후에도 당분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미 1심 선고후 항소하지 않았고 한화그룹 법무실 관계자도 이날 선고직후 "상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이번 판결로 김 회장의 형은 사실상 확정됐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백나리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