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를 저질러 징계를 받았지만 아직도 이행하지 않은 서울시내 사학법인 및 학교 10곳에 대한 첫 특별점검이 실시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9월7일부터 28일까지 서울시내 학교법인 4곳과 사립고교 6곳 등 올해 처음으로 지정된 '사학특별관리 대상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들 사학법인들은 주로 회계질서 문란 등의 비리로 최근 3년 이내에 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사항을 통보받고도 오랫동안 이행하지 않은 곳입니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새로운 비리가 발견되거나 징계처분 이행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오랫동안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될 경우 사학법인 이사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 등 제재가 가해질 예정입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