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의 지나친 방송 취재 제한 조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방송사가 임직원을 상대로 인터뷰 등 취재를 희망할 경우 반드시 하루 전에 요청해 공보실 허가를 받을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사는 감독당국을 상대로 취재할 경우 인터뷰 대상 선정은 물론 방송 시점을 정하는 데 있어 금감위·금감원과 하루 전에 조율을 거쳐야 합니다. 이같은 조치는 감독당국의 편의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취재 대상을 선별적으로 허용겠다는 발상으로 취재를 사실상 사전 검열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