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표준약관 '막판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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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과 카드업계가 신용카드 표준약관 확정을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9일 금융감독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과 은행들로 구성된 '신용카드 표준약관 제정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표준약관 잠정안을 확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기에 앞서 금융감독당국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표준약관이 공정위 심사를 통과한 이후부터 신용카드 초년도 연회비를 반드시 받기로 합의했다.
차기연도 연회비 부과문제는 표준약관에 명시하지 않고 카드사별 자체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금융감독당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과 카드업계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측 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대표적 쟁점은 카드를 쓰지 않는 회원을 강제로 탈퇴시키는 문제.금융감독당국은 카드를 발급받은 뒤 1년간 사용실적이 없는 회원을 강제로 탈퇴시키도록 카드업계에 권고했지만,카드업계는 "고객 정보는 카드사의 자산 중 하나"라며 무조건 강제 탈퇴시키는 것은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카드를 발급받은 뒤 카드를 안 쓰면 카드 발급비용과 관리비용만 들 뿐 수익이 나지 않아 카드사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미국 은행들처럼 자동탈회 부분을 약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카드 사용 한도를 올릴 때 회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9일 금융감독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과 은행들로 구성된 '신용카드 표준약관 제정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표준약관 잠정안을 확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기에 앞서 금융감독당국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표준약관이 공정위 심사를 통과한 이후부터 신용카드 초년도 연회비를 반드시 받기로 합의했다.
차기연도 연회비 부과문제는 표준약관에 명시하지 않고 카드사별 자체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금융감독당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과 카드업계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측 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대표적 쟁점은 카드를 쓰지 않는 회원을 강제로 탈퇴시키는 문제.금융감독당국은 카드를 발급받은 뒤 1년간 사용실적이 없는 회원을 강제로 탈퇴시키도록 카드업계에 권고했지만,카드업계는 "고객 정보는 카드사의 자산 중 하나"라며 무조건 강제 탈퇴시키는 것은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카드를 발급받은 뒤 카드를 안 쓰면 카드 발급비용과 관리비용만 들 뿐 수익이 나지 않아 카드사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미국 은행들처럼 자동탈회 부분을 약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카드 사용 한도를 올릴 때 회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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