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兆이상 연결재무제표 의무화 … 금감원 2007 회계연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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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를 비롯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기업들은 내년 3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2007회계연도 사업보고서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연결재무제표 위주의 공시제도를 2007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제출 시점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결 재무제표 제출 대상 법인은 작년 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100개 기업으로 전체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의 5%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상장사는 삼성전자와 현대차,SK 등 대기업을 포함한 총 86개사다.
연결재무제표는 개별 재무제표와 달리 지배·종속회사를 하나의 조직체로 간주해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를 이용해 분식회계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또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되는 2011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연간 사업보고서 뿐 아니라 분기와 분기 재무제표도 연결재무제표로 작성해야 하며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도 연간 사업보고서를 연결재무제표로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연결재무제표 위주의 공시제도를 2007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제출 시점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결 재무제표 제출 대상 법인은 작년 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100개 기업으로 전체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의 5%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상장사는 삼성전자와 현대차,SK 등 대기업을 포함한 총 86개사다.
연결재무제표는 개별 재무제표와 달리 지배·종속회사를 하나의 조직체로 간주해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를 이용해 분식회계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또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되는 2011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연간 사업보고서 뿐 아니라 분기와 분기 재무제표도 연결재무제표로 작성해야 하며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도 연간 사업보고서를 연결재무제표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