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성신용정보에 대한 신용정보업 허가를 취소했다.

금감위는 취소 사유에 대해 한성신용정보가 2005년 말과 2006년 말 자기자본이 각각 13억9000만원,6억9000만원으로 법정자본금 요건인 15억원에 2년 연속 미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성신용정보는 1999년 설립된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