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KOR은 7일 단기차입금 대출 연장계약 미체결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지난 8월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정정'공시내용과 다르게 단기차입금 상환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본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담보권 실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으로 확인됐다"며 "미상환대출원리금(연 19%비율에 의한 연체이자 포함)과 담보권 실행에 따른 비용 등을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담보권 진행절차를 진행하며, 전액지급이 완료되면 실행절차를 중지하고 담보권 설정 해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통보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