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엘케이는 7일 실용신안권 분쟁 상대업체인 동일파텍의 실용신안권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검사장비 생산 판매행위는 동일파텍의 실용신안권 침해가 아니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오엘케이는 "동일파텍이 2주내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을 경우, 위 판결들은 확정된다"며 "확정시에는 동일파텍이 진행중인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오엘케이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